스마트폰으로 특허 수수료 납부와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휴대폰으로 지식재산권 수수료를 확인하고 앱으로 납부하는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29일 시작한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와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다. 출원인은 금융결제원 지로 앱으로 수수료 납부와 확인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에게 우편 고지 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휴대폰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 개시로 출원인은 장소 제약 없이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 예방이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로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수수료 안내와 출원건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출원인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새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며 “내년에는 초보 출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