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모방 제품을 국내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일본산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르 슈크레 모방 인형 판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 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르 슈크레는 지난 2004년 일본 디자이너 나오미 토자키가 개발한 토끼모양 캐릭터다. 저작권은 일본 오리지널플랜트사, 상품화권은 일본 산탄사에 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를 모방 제작한 중국산 인형 8만3950개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정품가격으로 약 3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sucre d`orge)로 상표를 바꿔 계속 인형을 수입하다 지난 2013년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르 슈크레 인형은 일본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며 “따라서 한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베른협약’에 따라 르 슈크레가 국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베른협약에 따르면 일본산 저작물도 한국 내에선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일본은 베른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 저작물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며 “이에 일본산 캐릭터도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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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