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것들]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혜택…과세회피 차단 강화

정부는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28개 부처 총 210건의 정책·제도 변화를 담았다. 복지·고용 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세제 개선은 과세 회피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혜택…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2018년까지) 연장한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까지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 고용안정과 청년채용 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 8.1% 늘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상을 우량 중소(강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총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 발굴·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내년 운영한다. 시스템 운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재학생에게 정보기술(IT), 금융 등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운영한다.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을 확대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확대한다. 새일센터 3개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재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늬만 업무차’에 과세…역외탈세 방지 강화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 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시행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차 1대당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을 연간 1000만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총 비용 1000만원을 넘기면 운행기록을 이용해 업무용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종합 자산관리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작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국제거래명세서뿐 아니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은 확대하고 내국인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은 강화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