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산원장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에 대한 암호화 변환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암호화는 해커가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이터를 확인 및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만약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완료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없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B암호화를 추진하는데 구축범위가 방대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암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DB 및 프로세스를 정비했다”며 “단시간 내 최소 비용으로 암호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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