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6월부터 소형 풍력발전기 신규 설치에 필요한 최소 이격거리가 20미터(m)로 줄어든다. 최신 개발 소형 풍력발전 설비가 소음 발생이 적은 만큼 기존 기술규제(50m)를 절반 이상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표준·기술기준·시험인증 관련 기술 규제를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 4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논의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된다. 각 부처는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 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 과제 4개 △규제 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선 과제는 소형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를 비롯해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 시공실적 기준 완화(30%→25%) △날개 없는 선풍기 등 신제품 공공조달 녹색기준 제품 제한 완화 등이다.
이중 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는 △국제 인증 선박 배기가스 정화장치 중복 성능 시험 제외 △난방 패널 안전성 시험 기준 별도 제정 등이다.
규제 수준이 미흡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도 개선한다. 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저품질·저효율 외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기술규제 개선으로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장중심 기업 애로를 지속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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