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새해 최저임금이 발표되며 눈길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인상률 8.1%) 오른 것.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