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애원하는 법은 묶어 놓고 `면세점법`은 1분만에 통과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호소)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면세점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법안 통과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정부 반대 속에서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관련 직원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의 인기 영합적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허권 재배정)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교체 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주요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논쟁여지가 없는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