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방문했다.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경찰 또한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도 A양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