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에 경고 “저작권법 위반해”

윤서체 무단 사용
 출처:/ 그룹 와이 홈페이지
윤서체 무단 사용 출처:/ 그룹 와이 홈페이지

윤서체 무단 사용

윤서체 무단 사용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와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그룹와이 관계자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 그룹와이는 각종 대학에서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