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돼 왔다.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