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기준, 기업과 함께 만든다

환경마크.
환경마크.

환경 정책 변화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개정할 때 기업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기업을 기준 손질에 참여시킴으로써 친환경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현실적 기준 마련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 시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새해 28개 품목 더 늘려 총 38개 제품군에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을 개정해 지난 10월부터 페인트·벽지·주방용 세제 등 총 10개 품목 실무작업반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새해 실무작업반 운영이 새로 추가되는 28개 품목은 복사기·프린터·목재 성형 제품·절수형 수도꼭지·섬유유연제 등이다. 이들 품목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엔 새집증후군 유발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성형 제품’과 ‘벽 및 천장 마감재’도 포함됐다.

실무작업반은 환경마크 인증기업 실무책임자 위주, 품목군별 5~7명으로 구성된다. 해당제품 관련 시장 현황, 환경적 품질 관련 기준 개선방향, 국제업무 연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실무작업반 운영 확대로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 부합하는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실제로 환경마크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환경마크 인증제도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장은 “환경마크 제도 주요 고객이자 실제 활용자인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실무작업반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환경마크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마크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로고를 표시해 구매자에게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는 제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