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는 티에스이와 관련한 특허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ISC는 이번 특허 소송 건 외에 티에스이가 ISC 특허를 추가로 최소 3건 이상 더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ISC는 “티에스이 주장과 달리 티에스이가 U자형 멤스파우더(U-docking)를 활용해 납품중인 실리콘러버 소켓은 ISC의 C자형 멤스파우더 특허기술을 활용한 것이 분명하고, 그 근거는 티에스이가 최초 납품한 제품은 ISC의 C자형 멤스파우더 특허 형상을 그대로 사용한 제품이었고, 납품 후 ISC가 특허 이슈를 제기하자 형상 변경 없이 이름만 C자를 U자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특허심판원이 ’U’형상과 ‘C’형상은 개구 방향만 다를 뿐 그 형상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 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ISC는 “이번 판결은 C자형 멤스 파우더 특허가 ISC 보유 선행특허 들과 대비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이는 본질을 벗어난 판결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SC는 “심판원이 진보성 근거로 제시한 선행 특허들은 모두 ISC가 보유 중인 특허로, 이미 ISC는 그 기술적 내용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심판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SC는 실리콘러버 소켓 선두 기업으로 특허 전쟁 시대에 대비, 2013년 3월 실리콘러버 소켓 관련 최대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JSR사의 357건 특허를 인수 했다고 밝혔다. 또 ISC 지난 15년간 꾸준히 특허 등록을 강화해 150여건 이상 지적 재산권을 등록, 현재 약 500여건 이상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