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드론)용 주파수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드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기술 기준이 마련된 5030~5091㎒ 대역(61㎒ 폭)은 세계적으로 지상제어 전용으로 분배됐다. 무인항공기 제어 주파수는 지상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 탑재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도 드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소형 드론 위주로 활용되는 와이파이 주파수는 전파 혼신 발생 우려,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는 전용 대역이어서 혼신 우려가 없다. 드론 추락, 충돌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드론 출력을 10W까지 운용할 수 있다. 기존 미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였다. 제한적이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향후 무인항공기 관련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