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직접지원 늘린다…대상 발전소도 32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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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12개 발전소였던 지원 지역이 32개 발전소로 늘어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요령’을 개정, 새해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골자는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 선호하는 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등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와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급됐던 전기요금보조금은 앞으로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도 사업비 최대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에 따라 평택화력, 인천화력, 서천화력 등 20개 발전소가 전기요금 지원 발전소로 새로 포함됐다.

지원 폭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 집행 관리는 보다 철저해 진다. 지역 지원사업에 사업자 직접 시행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발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해당 마을회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방 차원으로 직접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 대신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주변지역에 최단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돼 있거나 실거주해야 한다. 공모 등 절차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 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 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사업이 확대돼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으로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지원금 사용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 시행 발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직접지원 늘린다…대상 발전소도 32개로 늘어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