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관련 법, 현실과 거리 있어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국내 드론 관련 법 규정이 산업발전과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최근 발간한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법제이슈 브리프에서 드론 환경이 이처럼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관련 산업을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도심 내 비행 제한, 150m 이하 비행금지, 야간 비행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규정 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9일 서울 영동대교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와 드론 실 도로 시연’ 행사에서 선도비행을 맡은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드론팀이 군집비행을 위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9일 서울 영동대교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와 드론 실 도로 시연’ 행사에서 선도비행을 맡은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드론팀이 군집비행을 위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권채리 부연구위원은 브리프에서 드론과 관련해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제정한 상업용 소형드론 관련 개정법안에 따르면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할 수 없다. 고도는 약 150m 이하, 속도는 시속 160㎞ 이하로 제한된다. 프랑스는 레저용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10가지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 사항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 부연구위원은 소관부처 분산, 드론 비행허가 주체 다원화를 국내 드론 관련 제도의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법령 제정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 하에 두고자 한다. 드론비행 허가 신청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기 받고 있다.

권 부연구위원은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의 경우처럼 소형 드론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드론 운행안전과 산업발전 사이 균형을 꾀하며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보완 내지 개발을 하는 유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