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음주폐해로 성폭력범죄가 많아 준 강간죄, 준강제추행 등 주의해야

연말연시 회식 및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성폭력 범죄 증가 추세, 반드시 미리 주의해야

2015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어느새 하순을 향해가고 있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각종 연말행사, 송년모임 등의 회식 자리 등의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특수폭행, 성범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성폭력범죄는 겨울보다는 여름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 하지만 12월만은 예외적으로 성범죄 발생이 잦은 달로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1월과 2월에 비해 12월이 2배 이상 발생비율이 높다. 이처럼 유독 12월에 성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연말 시즌을 맞아 회식 등 술자리가 늘어나고 남녀 간 만남이 많아진다는 점이 있다. 2009년 12월 성폭력 범죄는 1139건이었지만 5년 사이 무려 2180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성 허위 성폭력 신고 증가, 무죄 입증 위해 성범죄 담당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필요

연말 시즌을 맞아 모임 및 회식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범죄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준 강간죄, 강제추행 등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상대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인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로 처벌받게 된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당한 본인에겐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라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준 강간죄, 강제추행 등으로 법 집행이 될 경우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준 강간죄 및 준 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12월은 음주폐해로 성폭력범죄가 많아 준 강간죄, 준강제추행 등 주의해야

법무법인 태신의 성범죄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노력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보다 전문적인 변론을 펼치기 위해서 성범죄사건을 자주 다뤄 본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를 빠른 시간 내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 전담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준 강간죄, 준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성과를 쌓아왔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면 일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담당자와 면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의 합의까지 대리해 주고 있다. 성범죄 전담 팀은 성범죄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2명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치밀한 법리해석과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전담팀 사이트(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