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억울함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 통해 가능

음주운전 면허취소, 억울함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 통해 가능

경찰에 따르면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11월과 12월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의 최근 3년간 평균 건수는 2∼10월 월평균 발생 건수보다 각각 12.2%, 6.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스폿 단속(30분~1시간마다 단속지점을 바꾸는 음주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범죄로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업무 또는 출퇴근 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A씨(46. 서울)는 최근 지인과 저녁식사 후 반주로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서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거래처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대리기사를 부를 겨를이 없어, 거래처를 향해 약 2km 이동해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수치 0.104% 로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B씨(38. 경기)는 거래처 고객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2잔 가량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운전 의도는 없었으나 차량조작미숙으로 1m가량 전진하게 돼 앞차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수치 0.112%로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시설물관리 업무를 하며 업무상 외근과 출장이 많아 운전이 직업상 필수여서 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면허취소가 되는 1년 여간 생업을 놓을 수도 없어서 A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고 사건 당일 및 평소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운전을 하지 못하면 직장과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를 구제해줬다.

B씨 역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실한 점 등이 인정돼 면허취소가 구제됐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심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5% 이내이면서 업무나 출퇴근, 질병치료, 생활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한 구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이다. 인터넷상에 최근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됐다고 소개된 경우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사건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헛되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