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만, 임창용 오승환 단순도박 혐의 적용...이유는? "도박 액수 및 상습성 적다"

벌금 700만원만
 출처:/ SBS 화면 캡쳐
벌금 700만원만 출처:/ SBS 화면 캡쳐

벌금 700만원만

벌금 700만원만 선고 소식이 전해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열렸던 소환조사에서 “수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검찰조사에 응한 오승환도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과 안지만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