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5687개 확정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1만5687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영리 분야 1만4214개, 비영리 분야 1473개 기관이다.

영리 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628개(4.6%), 비영리 분야 기관은 26개(1.8%) 늘었다. 영리 분야는 영리사기업체 1만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다.

비영리 분야는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mpm.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gpe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