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영주권 취득 시 혜택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 중인 뉴욕 맨해튼타워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 중인 뉴욕 맨해튼타워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지속적으로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해외자금투자유치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고용촉진지역(TEA)에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 1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투자이민이 승인되면 투자자의 가족은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획득하고 일정 기간 이후 투자한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효과가 입증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 영주권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대학교진학 시 In State Tuition이 적용되어 학비가 저렴하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입학 쿼터가 달라 외국인 유학생보다 영주권자인 경우 합격이 유리하다. 특히 미국 내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진학 시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이어 사회적인 면을 보면, 미국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인턴 및 산학연계과정 등을 영주권자 이상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의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영주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최근 미 의회에 상정된 자국민 일자리 우선 법안인 S.2266, S.2365, S.2394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급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유입을 막고자 H-1B 발급대상을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안과 기존처럼 추첨을 통한 방법이 아닌 고연봉자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비자 쿼터를 기존 8만 5천 개에서 7만 개로 축소시키는 법안, H-1B 비자 소지자의 연봉을 최소 11만 달러로 책정하고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OPT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 등 비자 취득 조건을 점점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논의 중으로 이런 법안이 채택될 경우 유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 체류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미국 유학 및 취업을 위해서는 영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미국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에 제한 없이 수속기간도 1년 반 내외로 짧다. 또한, 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영구 영주권 승인율이 98.7~100%에 달해 자산가들에게는 미국 영주권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Express Ticket”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최근 12월 17일에 미 상원의원 Jeff Flake, John Cornyn, Charles Schumer가 발의한 새로운 개정안을 포함해 총 6개의 변경 안들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다. 변경안들 대다수는 투자금 인상 및 뉴욕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변화는 불가피하며 9월 30일 이전에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www.mosc.co.kr )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96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