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었던 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동결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될 예정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 됐다.
한편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개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