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변호사 실무수습 의무화한 개정 변리사법 파장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변호사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파장과 구체적 시행령 마련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회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회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현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충분하다. 내년 7월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새로운 특허제도를 마련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이지만, 세부내용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어교사에게 실무연수 후 독일어교사 자격증을 덤으로 준다는 식”이라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를 완전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자동자격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앞으로 자동자격 부여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결과는 비정상적 자동자격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일보된 성과”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만큼 완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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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