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6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노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프로그램이다. 창호 등을 교체해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건물 리모델링 일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자 지원 규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 2~4%를 5년간 차등 지원한다. 이자지원율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이면 4%, 25~30%이거나 3등급이면 연 3%, 20~25%나 4등급은 연 2%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사업 첫해인 2014년 352건으로 시작해 지난해 7.8배 많은 2753건으로 늘어났다.
공사비는 비주거 건물은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한 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책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LH가 수행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되면 5년간 이자지원과 창조센터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조건>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