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이 소셜커머스 업계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지류(종이) 상품권을 대신해 기프트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화면에 표기된 일정 금액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매하고 사용하기 편리할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추가혜택까지 제공하면서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소셜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딜이 7만2000개를 웃도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상품 딜 하나로 72억원을 넘은 셈이다. 해당 딜이 6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8만개 이상 판매될 전망이다.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딜에 구매 건 수 당 5000원권 한 장을 추가로 증정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티몬의 지난 2014년 모바일 상품권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295% 급증했다. 지난해 매출은 2014년 대비 3%가량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시장이 줄어서가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많아진 탓이다. 올해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티몬 관계자는 “그동안 지류 상품권은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구매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며 “모바일 상품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표기 금액 대비 5%가량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며 판매량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백화점(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편의점(CU·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커피점(커피빈·커핀그루나루)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특정 휴대폰 번호를 지정해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샵’도 병행 운영한다. 티몬은 기프트샵에서 제휴 협력사가 공급하는 500여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위메프는 최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고객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환불 및 잔액 반환 △표시사항,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안내했다.
위메프는 월 평균 1~2회 모바일 상품권 딜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교보문고·핫트랙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만7600원에 판매하는 딜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기준 2000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대형서점, 편의점 등 다양한 제휴 협력사와 모바일 상품권 딜을 판매하고 있다”며 “고객이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이용방법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개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