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검사 과정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부실검사를 행한 LPG 전문검사기관에 내려지는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LPG용기 재검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부실 관리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청주시 LPG용기 폭발사고도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일어났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간 전문검사기관 재검사를 받는다.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시중 유통 800만개 LPG용기 중 370만개가 제조된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어렵다. 불량용기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산업부와 권익위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IoT을 접목한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LPG용기 제작시부터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 누락, 부실검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전문검사기관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를 적발하면 지정을 취소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강화한다. 사업정지 기간 중 부실검사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연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을 취소될 수 없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2차관이 주재해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철저한 이행을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뤄져 LPG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