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한편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