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및 방통위 문자서비스업체 개인정보 감사 해결은 ‘UTM’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및 방통위 문자서비스업체 개인정보 감사 해결은 ‘UTM’으로

2015년은 다양한 보안 이슈로 떠들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안이슈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유출이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해가 지나도 보안 분야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분주한 기관들이 많았다.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으로 바쁜 연말을 보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와 관련해 문자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는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UTM(Unified Threat Management)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엘엑스(www.lxn.co.kr)에서 서비스하는 UTM은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라 스팸 방지,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스파이웨어 차단, 안티 바이러스 차단과 같은 강력한 보안 대응을 한 대의 장비로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적합하다. 알림 기능을 이용한 User Interface는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UTM을 관리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또한 U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된 ㈜엘엑스 보안팀의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보안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엘엑스의 대표번호 02-851-0111로 문의하면 된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