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직구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해당 가이드는 주문, 결제, 배송, 통관, 수령 등 해외직구 이용단계 별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대체방안을 담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이드는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며 “해외 직구 경험이 적은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면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561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2781건 보다 갑절 가량 늘었다.

관세청은 같은 날 지난해 해외직구 수입 규모가 1586만건, 15억2000만달러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 증가했지만 금액 규모는 1% 감소했다. 환율상승, 소비자 불만, 병행수입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직구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