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보안매체 잠금서비스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수협은행이 개인고객 전자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매체(보안카드·OTP) 잠금 서비스인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보안매체 이용을 잠그고 풀 수 있는 서비스다.

수협은행, 보안매체 잠금서비스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이를 잠금상태(OFF)에 두게 되면 다시 사용(ON)상태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체거래 등에 필요한 보안매체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

사용 상태로 놓더라도 본인이 설정한 일정시간(10~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김 상태로 전환된다. 보안매체 외에 자동화기기도 잠금이나 사용 설정으로 타인 출금이나 이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스마트폰뱅킹 앱인 수협Bank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일 경우) 본인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잠그고 풀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