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서 먼지와 악취가 사라지게됐다. 앞으로 먼지날림이나 악취를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거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만들어야한다. 오는 7월부터 건설폐기물 차량에, 내년 1월부터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모든 폐기물 차량에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및 시행규칙을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떨어뜨리거나 먼지 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7월부터 적재함 상부에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음식물,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덮개 설치도 일부 허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7만6036대다. 이 중 86%(6만5398대)가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차량을 교체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운영 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먼지 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14일 대전시청에서 폐기물 차량 교체·개선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에이엠특장, 고흥군청, 티에스케이워터, 정우중공업 등이 상을 받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