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비드 미국 사용금지 식약처 대응 주목

수질오염 주범 미국 2017년 사용금지 법안 제정 대체제 개발 대책 시급

미국은 2017년부터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수질오염 방지법을 제정했다. (출처 : NBC)
미국은 2017년부터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수질오염 방지법을 제정했다. (출처 : NBC)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미국이 앞으로 마이크로비드 성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수질오염 주범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유해물질로 알려진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2017년 7월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안’에 2015년 12월 28일 전격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비드는 비누, 치약, 세제, 스크럽제 등 퍼스널 케어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5~1mm 정도다. 마이크로비드는 하수처리 필터에 잘 걸리지 않고 호수, 강, 바다로 스며든다는 점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게 큰 문제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파도 등에 깎여 크기가 작아질 뿐 사실상 영원회 존재하는 물질로 물고기, 양서류 등 수생동물에게 마이크로비드는 맛있는 먹이로 보여 작게는 지렁이와 따개비에서부터 큰 바다 동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양생명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질로 흘러들어간 마이크로비드는 물고기가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하고 또 이를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거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샴푸와 스크럽용 제품을 제조한 건 사실이지만 생산량이 매우 적은데다 현재는 살구씨 등을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이크로비드의 국내 사용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 정부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마이크러비드 사용금지 법안을 제정한 만큼 한국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법적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