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법원 유죄로 인정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전과가 없는 점 감안”

사기 혐의 최홍만
 출처:/ MBC '라디오스타'
사기 혐의 최홍만 출처:/ MBC '라디오스타'

사기 혐의 최홍만

사기 혐의 최홍만이 화제인 가운데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측은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최홍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해당 선고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최홍만은 홍콩에서 지인에게 약 71만 홍콩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