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