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결혼 17년 만에 파경...임우재 측 항소 이유는? "일반적인 판결이라 보기 어려워"

이부진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이부진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이부진 이혼

이부진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부진 이혼에 임우재 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전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 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에 대해 "(임 고문)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앞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