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주소변경
금융거래 주소변경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주소변경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거래 기관의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며, 주소가 모두 변경되기까지 3~5일 정도 소요된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를 선택하면 되고, 고객들은 나중에 변경 완료 문자메시지를 각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낸 연체 통지, 보험료 미납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잘못된 주소로 금융정보가 전달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