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3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 미등록시 벌금 40만원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이 화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혹여 반려견 등록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동물등록 관련 수수료는 신규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이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