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사과 강제
쯔위 사과 강제라는 이유로 대만 인권변호사가 JYP, 황안을 고소했다.
19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만 인권변호사 측은 쯔위를 비난한 대만 출신 중국 가수 황안과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현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자는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수단으로 쯔위 양을 강제하고, 쯔위 양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다”며 “그는 쯔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라고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다문화센터 측은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쯔위는 과거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팬들에게 원성을 들었으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