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데 이어 어제(19일)는 본회의 부의 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 문자를 보냈다.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하자마자 부결시켰다.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 선진화법을 우회하는 편법 전략을 썼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천재지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요건에 과반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이러한 작태는 앞에서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를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특히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중단을 촉구"해 여야 간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