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자격정지 10년 확정 '금고 이상 형 받을 시 연금 수령 자격 박탈'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역도 선수 황우만(21)을 폭행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재혁 등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4명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 피해자 황우만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에서 사재혁은 "작년 2월 태릉선수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술자리에 있던 한 후배가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자 자신도 모르게 황우만을 불렀으나 얘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만은 지난 8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월 100만 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 자격은 잃는다.

한편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