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Top Speed 민원처리’를 운영해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건축 민원 수가 2014년 1176건에서 지난해 862건으로 줄였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1171건 가운데 1063건을 정비해 국민 불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