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여야 잠정 합의...기업 세금문제 해결해주는 '원샷법'이란?

원샷법
 출처:/뉴스캡쳐
원샷법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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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처리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원샷법`이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들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할 때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2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새누리당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법안의 절충점을 모색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