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 올랐다고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지난해 10월 기준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지역가입자는 8만 3천967원에서 8만 4천723원으로 756원 올랐다.
한편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수령 받는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