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환경부, 내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선물세트.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선물세트.
부속포장재로 스티커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부속포장재로 스티커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부속포장재로 띠지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부속포장재로 띠지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규정했다. 1차 상자포장 외에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환경부는 설 명절 기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오는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