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지 신용카드 해외사용 금액 청구전 사전 안내

신용카드를 해지한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쓰지도 않은 해외 사용금액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어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 황당했었던 적이 있었다. 국내 카드사는 당연히 정지·해지한 카드지만 비자나 마스터같이 글로벌 브랜드사에는 해지가 안돼 벌어진 사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없애기 위해 해외 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 청구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논의해 지난해 총 32건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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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경우 이달부터 카드사가 정지기간 또는 해지 후 해외 사용액이 발생하면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사전 안내한다.

금감원은 또 여신전문금융사가 리스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제비용 정산을 위해 계약종료 시 정산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정산보증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 및 예치기간을 최소화하도록 1분기 중 개선할 예정이다. 리스 관련 범칙금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함을 표준약관에 명시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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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나 유학 등으로 국내를 떠나 있으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월부터 실손의료보함 가입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함 납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이 입증되면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토록 개선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중 금융소비자 불만 개선사례(자료:금융감독원)>


2015년중 금융소비자 불만 개선사례(자료:금융감독원)

<2015년중 금융소비자 불만 개선사례(자료:금융감독원)>


2015년중 금융소비자 불만 개선사례(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