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스팸메일, 개인 추천식으로 법망 피해

도난 이메일 등 이용해 처벌 어려워

고도화되는 스팸메일, 개인 추천식으로 법망 피해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회사 메일함이 불법 스팸메일로 넘쳐나 업무에 지장이 많다. 더욱이 해결방안이 없다는 게 더 답답하다.”

최근 회사 메일로 개인 소개를 가장한 불법 스팸메일을 자주 받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아 찜찜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4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광고 메일의 효용성이 낮아지자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법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런 메일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데다 신고를 해도 처벌 대상을 찾을 수 없어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앱이나 사이트를 추천 하는 불법 스팸메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스팸메일은 대형포털에 견줘 검색 기능이 약한 회사 메일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광고 메일은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고 수신거부 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스팸메일은 이 부분이 빠져있다. 더욱이 이메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되는 스팸메일, 개인 추천식으로 법망 피해

최근 회사 메일로 모바일게임 관련 스팸메일을 받은 B씨는 “인터넷 카페나 클럽 회원에게 보내는 것처럼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 그런 곳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결국 이메일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스팸메일은 영리 목적성이 없어 광고성 메일로 보기 어려워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개인이 개인에게 해당 앱이나 사이트를 추천하는 이메일은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스팸메일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계정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이후 이용자와 연락해 사실 조사를 한다”며 “이런 종류의 메일은 영리 목적성이 인정돼도 아이디를 도용당했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