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한 장성우,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박기량 장성우
 출처:/ SBS 한밤 TV연예 캡쳐
박기량 장성우 출처:/ SBS 한밤 TV연예 캡쳐

박기량 장성우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25일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성우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