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협박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연예인 이용해 방송 하겠다며 협박

송대관
 출처:/뉴스캡쳐
송대관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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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모씨는 가수 송대관씨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된 아내를 대신해, 송대관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의 아내는 가수 송대관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2009년 5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분양을 시작하자 일부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1억 원을 건넸는데, 이후 리조트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홍 씨는 같은해 12월, 송 시의 집에 찾아가 가수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방송을 하겠다며 협박해 이듬해 2월까지 모두 2천 7백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송 씨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