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 신기남 중징계
책을 강매했단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에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구제하려 했단 의혹을 받은 신기남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다.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더민주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위 산하기관에 자기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심판원 측은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재심절차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