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속도보다 심사 품질을 올리는데 집중한다. 지난해 바뀐 특허소송 관할집중제도에 대응할 ‘절차중지 신청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 품질 올리기
특허청은 심사·심판 ‘속도전’에서 탈피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력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과 교류한다.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추진한다.
출원인과 소통도 늘어날 전망이다.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 및 의견을 사전 공유하는 ‘예비심사’가 확대된다.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도 도입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특허등록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지난해 30%였던 조사비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허쟁송제도 변화와 대응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전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절차중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진 특허소송 관할집중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무효증거는 심판단계에서부터 제출하도록 무효심판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허청의 기술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를 이용한 R&D와 IP금융 활성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IP-R&D 연계 전략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허청이 ‘지재권전문위원(PM)’과 ‘지재권분석전문기관’을 파견한다. 이들은 대상 업체가 유망기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IP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전략 수립을 돕는다.
‘IP 인큐베이팅’부터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IP가치평가 활성화와 특허거래전문관 확대, IP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도 도모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