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무자격자 변리행위, 변리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

변리사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출원대리행위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산업재산권 불법 출원 등 변리사법 제2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 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지난해 3월 변리사법 제21조 위반 혐의로 옥씨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려면 반드시 변리사 자격이 필요하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모 특허디자인그룹 대표인 옥씨는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포탈,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인하고,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총 224건의 출원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소비자 이익에 반하고 변리서비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 업무 등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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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